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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4, 82감도192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0.15.(690),888]
판시사항

심신상실 여부의 판단에 전문인의 감정요부(소극)

판결요지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여부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의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목격자의 증언 및 기타 자료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오희택(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으로 줄여 쓴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취중에 잠자기 위해서 착각으로 범행장소인 피해자 전병봉 경영의 광명사 우표상회에 들어 갔을 뿐 우표절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임의로 자백하였으며 그 신빙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 제1심 공판정에서도 연탄집게로 자물쇠를 뜯고 위 우표상회에 침입한 점 및 위 상회안에서 우표가 들어 있는 앨범은 한군데로 쌓아 놓은 것을 시인하는 점과 이 사건 수사기록 10정에 이웃가게 주인 박춘희는 피고인이 범행일시 1981.9.15.00:05 이전인 동월 12, 13 양일의 각 22:30경위 우표상회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제1심 판결 거시 증거는 아님)과 피고인을 위 우표상회 내에서 최초로 검거한 방범대원 송춘근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증언 중 보자기가 피고인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공술, 위 보자기에 쌓아둔 우표책(앨범)을 싸지는 않았다는 공술,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누구냐고 물으니 주인이라고 대답함에 다시 주인을 안다고 했더니 나중엔 형이 주인이라고 했다는 공술 등을 종합하면 절취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할 것인즉, 원심이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판단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히 인정한 것처럼 1972.12.28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의 형을, 1974.10.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1977.9.7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의 형을, 1979.3.1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1980.4.1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1981.1.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제1항 을 의률하여 징역 2년에 처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인에게 동일 유사 범행의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조처는 적법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 지적의 당원 1979.9.28. 선고 77도2447 판결 요지는 최종전과 후 근 10년이 경과된 범행에 관한 사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형집행종료로 출소한 당년의 범행과는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여 비교하기 조차 부적당하므로 소론의 근거 자료로 참고될 수 없다.

나. 심신장애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이 지적하는 " 갠서 증후군" 은 수사기록 26정, 서울적십자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박종원 작성소견서의 기재처럼 정신병이 아니며,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 등에서 나온 후발적인 증상으로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자체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다소 먹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을 검거한 위 송춘근의 증언(공판기록 21정 이하)에 의하면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공술되어 있고, 기타 동 증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범행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정신질환 여부에 관하여(이 점은 원심까지 주장된 바 없음) 살피건대, 피고인의 친부 공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내용이 소론 지적과 같으나 그것만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가릴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론의 위 서울적십자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박종원 작성 소견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의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결과 기질적장애는 발견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고, 위에서 설시된 바를 아울러 고찰한다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기 보다는 술을 다소 먹은 상황에서의 통상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형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행위의 전후사정이나 목격자의 증언 및 기타 자료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소론 지적의 당원 1966.3.22. 선고 66도183 판결 은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 아니었음이 추지된 사례이고, 1955.11.29. 선고 단기 4288형상315 판결 은 심신장애자임을 의심할 이유가 있고 원심에서 정신감정 신청까지 있었는데 이를 배척한 사례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각 사정을 달리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아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상당하지 못하므로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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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3.24.선고 82노16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