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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11, 85감도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9.1.(759),1155]
판시사항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범죄사실을 시인하더라는 내용의 증언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범죄사실을 시인하더라는 내용의 증언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배상신청인

백도수

변 호 인

변호사 조인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1984.9.10. 01: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14 소재 백 도수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위 백도수 소유의 현금 20,000원이 든 저금통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셋트 녹음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야외용 텐트가방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야외용 텐트우의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자 양장 1벌과 니트치마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법정에서 친구 김영일이 와서 녹음기와 야외텐트용 가방을 맡겨놓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 백 도수는 위 판시와 같은 물건을 도난 당하였는데 피고인 방에 발견한 녹음기와 텐트용 가방이 도난당한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만 피고인을 검거한 최규완과 위 백도수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절취사실을 시인하더라는 증언 및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절취사실을 시인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에서도 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들 전문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위 절취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사건 및 감호사건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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