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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도183 판결
[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집14(1)형,039]
판시사항

방화의 동기가 애매하고, 단시일내에 6회나 동일 방법의 방화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심리없이, 재판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방화의 동기가 극히 애매하고 단시일내에 같은 방법의 방화가 6회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사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의 경찰이래 1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방화하였다는 것이나, 전후 6회에 걸친 방화의 기회에 절도행위에 착수하였던 흔적이 없는 점에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중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이 약 3년전에 거리 노상에서 찝차에 두부를 충격하고 2개월여의 기간 입원 치료하였으나 지금까지 본정신이 없이 순간적으로 본건과 같은 범행을 범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 아니었음이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한 흔적이 없이 막연히 그 소위를 정상인의 유책행위로 단정하였음은 형법 제10조 제2항 의 법리에 어긋나는 조치였다고 않을 수 없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방화죄는 형법에 규정한 범죄중의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것이니만큼 그 범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 인정의 범행동기가 극히 애매하고 박약할뿐 아니라 검사에 대한 피고인의 전술과 같은 진술이 있는 점과 단시일내에 같은 방법의 방화가 6회나 감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없이 (그 심리가 있었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형법 제10조 제2항 의 별소가 있었을는지도 알 수 없다)막연히 피고인을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재판 하였음은 잘못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니, 본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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