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수 8개, 매출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282,000,000원, 세액 28,200,000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 14매 중 2012. 4. 30. 작성된 (주)G에 대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에 관하여 (주)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2년 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1기 확정), 2014년. 4. 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만 원), F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이체 상대방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급인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도급액에 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