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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62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2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4.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 A은 2016. 9. 10. 00:00 ~01 :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음식 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09. 10. 01:00 ~02 :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04 YBM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6. 9. 10. 01:50 경 서울 종로구 J 빌딩 앞 계단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779』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22:50 경 서울 중구 충무로 61에 있는 우리은행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신용카드 3 장, 통장 2매가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3. 22:58 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M 파출소에서, 절도 피해자로서 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찰 공무원인 경위 N로부터 사건 설명을 듣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넌 뭐야 개씨끼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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