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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4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3.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4. 21.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I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시계 2개 및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3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8. 14:30 경 서울 서대문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 여, 43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6. 04:50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장례식 장 3 호실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장례식 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00:30 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병원 8201호 병실에서 피해자 R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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