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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103656
전학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0.자, 2014. 8. 1.자로 원고에게 한 각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3. 3.부터 논산시 소재 D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전학처분일에 위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나. 2014. 7. 1.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⑴ 원고는 2014. 5. 13. 같은 반 학생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15일 처분을 받고, 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다.

⑵ 위 사회봉사명령 이후인 2014. 6.경 원고와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E에게 보복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였다.

⑶ 피고는 위 회의 개최 과정에서 원고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전일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다가 당일 아침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렸으나, 직장 출근관계로 당일 연락을 받아서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⑷ 피고는 그날 원고의 보호자가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채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 자치위원회는 위 회의 결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전학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2014. 7. 10.자 전학처분 ⑴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을 통보받은 원고의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내용을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2014. 7. 9. 다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하 ‘제2차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 ⑵ 위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변경하거나 함이 없이 2014. 7. 1.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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