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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구합139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은 D고등학교 2학년 5반에, G는 같은 학교 2학년 1반에, H은 같은 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22. ‘원고와 E, G, H이 F에게 언어폭력(욕설)과 폭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 7호에 의한 ‘사회봉사 20시간’ 및 ‘학급교체’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6. 27. 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의결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사회봉사 조치’, ‘이 사건 학급교체 조치’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가) 피고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원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받았을 뿐,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원고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 진행 당시 원고 측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았고, 자치위원 중 학부모위원들이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해 선출된 것인지 여부 및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들이 모두 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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