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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구합2402
전학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3.부터 전남 무안군 소재 D중학교 1학년 7반에 재학하였고, 현재는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2013. 4. 17.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및 봉사처분 E의 부 F가 원고의 E에 대한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아래에서는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13. 4. 17. 아래 사안에 대한 회의(아래에서는 ‘종전회의’라 한다)를 개최한 후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학교봉사 5일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학교봉사 5일 처분(아래에서는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3. 4. 17.자 회의 사안] 피해학생 : E 가해학생 : 원고 피해 및 가해내용 :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추행

다. 2013. 6. 18.자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전학처분 자치위원회는 2013. 6. 18. 아래 사안에 대한 회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 후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위 가해내용과 같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고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전학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전학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3. 6. 18.자 회의 사안] 피해학생 : G, H 가해학생 : 원고 피해 및 가해내용 : 신체폭행, 성추행, 언어폭력, 강제심부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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