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해학생인 원고와 피해학생인 E, F, G, H(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이후 원고는 2016. 5. 20. I중학교로 전학조치되었다.
나. E는 2016. 3. 30. D중학교 교사에게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였고,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4. 6. 원고 및 원고의 부 B, 모 C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자치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자치위원회는 2016. 4.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각 학교폭력’이라 한다)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전학처분, 원고의 특별교육이수 3일(1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명할 것을 의결(을 제15호증)하였다.
2015년 12월 중순: 원고의 심한 괴롭힘이 시작됨, F은 원고와 ‘쪽팔려 게임(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에게 창피한 행동을 시키는 게임)’을 하던 중 져서 싫어하는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강요받았으나 싫다고 하자 그럼 삭발을 하고 삭발사진을 전송하라는 원고의 강요에 못 이겨 삭발하였고, 원고 외 4명의 아이들과 축구 승부차기를 하여 진 아이들에게 삭발을 강요하였으며, H은 승부차기 도중 원고의 방해에 의하여 졌고 삭발하지 않는다고 하자 원고가 험한 욕을 했으며 결국 삭발을
함. E는 승부차기에 진 후 삭발을 안 한다고 하니 같이 있는 네 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5천 원씩 돌리라고 강요받고 세 명의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으며, 원고가 한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