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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3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제 1 노인 정( 이하 ‘ 이 사건 노인정’ 이라 한다 )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 여, 76세 )에게 “ 또 잡아넣을 거냐,

신고를 해 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원심이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2015. 5. 15.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을 받아 석방된 직후인 2015. 5. 21. 이 사건 노인정을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며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 죽여 버린다.

” 고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 또 잡아넣을 거냐,

신고를 해 라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 자가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G이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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