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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7: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제1노인정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식탁을 내리치면서 그곳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야, 이년아,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04경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1. 16:00경 위 노인정에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망할년아, 누가 경찰에 신고 했냐,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나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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