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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4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8. 7. 31.까지 자재관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85,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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