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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9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대전 동구 판암동 등지에서 2016. 10 5.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873,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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