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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2 2019고단5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는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46,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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