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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정5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7.분 임금 1,256,070원, 2015. 8.분 임금 2,037,110원, 2015. 9.분 임금 2,325,870원 합계 5,61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90,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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