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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기사로 2017. 12. 16.부터 2019. 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13,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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