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6. 15.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122,427,2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6. 15.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450,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5,005,4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