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 중개업자 또는 대출 모집인이 아니면 대부 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2015. 8. 22. 경부터 2016. 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의 인터넷 기능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C” 라는 그룹 게시판에 “ 당일대출”, “ 누구나 빠른 신용대출 가능합니다
” 라는 등의 대부 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 중개업자 또는 대출 모집인이 아니면 대부 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2015. 8.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의 인터넷 기능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C” 라는 그룹 게시판에 “ 당일대출”, “ 누구나 빠른 신용대출 가능합니다
” 라는 등의 대부 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D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제출), 내사보고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