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6. 2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에 의하여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2012.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소재 현암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