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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18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E 대 82.3㎡ 중 별지 도면 표시 15, 6, 18, 17, 16, 1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1970. 7. 15. I으로부터 대전 동구 E 대 82.3㎡ 중 별지 도면 표시 15, 6, 18,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2.2㎡, 위 같은 동 316-16 대 85.3㎡ 중 별지 도면 표시 6, 5, 20, 19, 1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4㎡ 및 위 G 도로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13, 4, 5, 6, 15,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4㎡[이하 위 (ㄹ), (ㅂ), (ㄴ) 부분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H은 197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86. 5. 29. 사망하였고, 그 후 망 H의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하여, 그 후 원고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다. 위 E 대 82.3㎡에 관하여 1992. 10. 23.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3. 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F 대 85.3㎡ 및 위 G 도로 42.6㎡ 중 각 87/275 지분에 관하여 1985. 11. 8. 피고 C 앞으로, 각 160/275 지분에 관하여 1998. 8. 25. 피고 D 앞으로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 및 망 H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1970. 7.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D 소유 명의의 위 (ㅂ), (ㄴ) 부분에 관하여는 1970. 7. 1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7.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소유 명의인 위 (ㄹ) 부분에 관하여는 1990. 7. 15. 1차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J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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