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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2 2019가단3196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68㎡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강릉시 C 대 168㎡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콘크리트 바닥 주차장 구조물 9㎡, 원고 소유의 D 전 284㎡ 중 같은 도면 표시 3, 11, 12,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에 콘크리트 바닥 주차장 구조물 6㎡, 원고 소유의 E 전 217㎡ 중 같은 도면 표시 3, 9, 8, 18, 17, 16, 15, 14,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에 콘크리트 바닥 주차장 구조물 46㎡을 점유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ㄴ), (ㄹ), (ㅂ)부분 지상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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