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구류 25일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6. 16:45경 김포공항 국제선 1층 1번 게이트 앞에서 B 콜밴 차량을 세워두었다.
그곳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미터 이내이어서 버스여객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이에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공무원 C가 피고인에게 위 콜밴차량을 이동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김포국제공항 1번 출구 전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1호, 제32조
1.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나(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형법 제50조 제1항이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구류형은 벌금형보다 경한 형인바, 벌금형을 선고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보다 더 긴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도5131 판결 참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