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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양주(잭다니엘)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150,000원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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