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3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15:25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의 D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회복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