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0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전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업주 피해자 E 52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부터 양주(스카치블루)세트 1개와 아가씨 봉사료 등 도합 240,000원을 시켜먹고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장애인인데, 파출소에 연락해” 라고 하며 룸안 바닥에 드러눕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를 부려 동 주점을 출입 하려는 불특정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 내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동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06:35경 부산시 사하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동 주점 업주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5병과 안주 및 양주 윈저 3병,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주대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