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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582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사이의 2014. 03. 26.자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는 2013. 11. 22. 소외 B에게,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3.9%,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2,000만원을 대출하였다.

(2) B은 위 분할상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5.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미지급 원금이 19,349,610원에 이르렀다.

나. 소유권이전등록 등 (1) B은 2011. 3.경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 자동차라고 한다)를, 2007. 1.경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26. ‘당사자거래이전(이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각 이전계약 당시 무자력이었고, 이 사건 각 자동차는 B 소유의 담보력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라.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가부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1)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담보력 있는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고 이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이 무자력 상태에서 담보력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록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B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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