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포도주류미산 유한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포도주류미산 유한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포도주류미산 유한회사(이하 ‘포도주류미산’이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가 2012. 7. 31.까지 포도주류미산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 차입금 등에 관해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0431, 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전소 법원은 포도주류미산이 2012년 9월경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4. 4. 2. “포도주류미산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포도주류미산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였던 포도주류미산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3. 1. 31., 같은 목록
4. 기재 자동차(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4 자동차’라고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13. 3. 25. 각 소유권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포도주류미산의 무자력 포도주류미산은 이 사건 각 이전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전소 판결과 같은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서울시(강서구청)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채무 1,500만 원 이상, 이 사건 1, 2 자동차의 할부금 채무 약 4,300만 원 등이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합계 약 5,200만 원 ~ 5,500만 원인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유일한 재산이어서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