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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10098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8,683,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선우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 (가) 원고는 2012. 10. 24. 피고 A에게 대출기간 62개월로 하되, 대출금리 연 12%,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2012. 11. 8.부터 매월 8.에 1,171,17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52,65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나) 피고 A은 2013. 7. 8. 이후부터 위 대출원리금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연체일인 2013. 7. 8. 당시 잔존 미지급 원금은 48,683,978원이었다. 2) 피고 A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가) 피고 A은 2012. 10.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1. 20. 피고 선우렌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20. ‘당사자거래이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시 영통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2012. 11. 20. 접수 B로 피고 선우렌탈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위 이전등록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48,683,978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A 소유의 담보력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춘천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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