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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단1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5:58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가 횡단보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를 돕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탄 채 차의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주소와 인적 사항 등을 묻자, " 씨 발 새끼들 아, 뭐라고 , 좆 까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D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순찰차 조수석과 백미러, 창문 등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폭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 안전하게 귀가시키고자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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