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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2: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 손님과 운행 문제로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한 후 순찰차( 순 43호 )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과 그 문 사이에 몸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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