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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0:1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 수 유역 5번 출구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서 있어 그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순찰 중이 던 서울 강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 보호를 위하여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 받자 ‘ 성폭행한다 ’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보닛에 손을 대고 엎드리고, 피고 인의 상의 겉옷을 벗고 “ 놔. 씨 발 집에 안 가고 싶다고

경찰서에 가고 싶어 씨 발” 이라고 하며 순찰차 트렁크를 두 손으로 수회 내려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C이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부러질 정도로 잡아당기며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발로 C의 배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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