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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0:02 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음식점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와 순경 D에게 부탁하여 E 순찰차 편으로 제주시 F 소재 피고인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보호 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경사 C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차량에서 내린 뒤 함께 내린 경사 C에게 “ 나를 왜 데려 왔냐,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1. 00:22 경 위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1 항 기재 순찰차에 실려 B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채 양 발로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 판을 수십 회 걷어 차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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