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87,458,993원및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육군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등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물품의 제조 및 납품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표1> (단위 : 원) 순번 계약 물품명 계약일 납기 계약금액 선급금 계약보증금 1 TMR 2013. 6. 20. 2014. 4. 30. 281,060,000 84,318,000 28,106,000 2 MSC 2013. 6. 26. 2014. 3. 31. 2,336,248,000 700,874,400 233,624,800 3 PRC 2013. 6. 26. 2014. 3. 21. 230,460,000 69,138,000 23,046,000 4 AM 2013. 8. 28. 2013. 12. 13.(본조) 2014. 5. 1.(국채) 628,428,015 188,528,404 62,842,801 합계 3,476,196,015 1,042,858,804 347,619,601 지체상금률 : 원청계약서에 준함 납품장소 : 구매자(이 사건 피고) 또는 구매자의 원주문처 지정장소 하자보증 : 원청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동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청사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물품구매표준계약일반조건(주요 내용)]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