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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64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0:2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차고 커터 칼을 이용해 대문을 고정하는 케이블 타이를 잘라 2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 손괴죄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나. 재물 손괴죄의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 다수 범 처리 기준: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집에 있었을 경우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등], 유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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