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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66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혼인하였다가 2016. 5.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1:5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 아파트 101동 902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아들 F이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F을 밀치고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그 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 조사, 목격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재물 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6 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 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재물 손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 범위의 하한 (1 월) 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특수 재물 손괴죄, 주거 침입죄 )으로 2017.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역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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