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을 'C‘으로 하여 인터넷 D 페이지를 개설한 후 피해자 E에게 D 메신저로 마치 자신이 여성인 'C'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사귀자고 하면서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서 합계 6,757,4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사귀자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F은행 계좌번호, G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H’이라는 배달업체를 통해 26,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결제수단으로 피해자의 F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인터넷용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가 2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용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34,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의 자료 제출(카드 승인번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