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17:02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친구인 피해자 B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게임캐쉬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F), 통신사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번호를 권한 없이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44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경 김해시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으로서 위 주점 룸에서 청소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이 그곳 소파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04:26경부터 같은 날 04:36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캐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K), 통신사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그 번호를 권한 없이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50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01:26경 피고인의 집에서 G 명의의 M 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