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내가 아는 E의 경마사업에 다시 투자하여 월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마사업은 원금회수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억3,4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04:15경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K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폰 ARS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241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04:29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