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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에서 친구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2018. 5. 14. 14:15경까지 자신의 지갑에 넣어 보관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8. 4. 26. 10:00경 부산 북구 E 근처 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0. 18:4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인 G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6. 12: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에서 지하철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부산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G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요금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19:02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프렌치블랙 담배 1갑을 사면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G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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