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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1 2016고합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명함 1 박스(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ㆍ D ㆍ E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F의 형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2015. 12. 28.부터 2016. 1. 3.까지 사이에 C, D, E 일원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 F의 선거용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 출입문, 게시판,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함 5,200 여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탈법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녹화 자료 확인, 예비 후보자 명부 첨부)

1. 고발장, 조사 경위 서, 수거된 F 명함, 명함 수거 아파트 현황, 현장사진, 차량 소유자 확인

1. 압수된 명함 1 박스(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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