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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나13407
기타(금전)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2.경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받아 둘러보았다.

매매대금 3억7천만 원(하나은행 B F) 계약금 일부 300만 원 12월 3일 송금부탁드리고요

계약날짜 협의, 계약금 3700만원(선급계약금포함) 잔금 3억3천3백만원 잔금날짜(19년2월15일~2월 28일 사이 협의) 잔금시 채권최고액 16800만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일부 포기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원고는 2018. 12. 3.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던 E부동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의 돈 3,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 이사날짜와 마루의 하자 및 그 수리 여부 등을 논의하다가 상호 의사가 맞지 않아 원고는 E부동산 측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17.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가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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