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C(2014. 1. 24. D, E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위 부동산을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8.부터 2014. 3.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에서 F 광주도매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3. 3. 26.경 원고 및 G에게 위 도매점의 영업재산 일체를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집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 대상에는 전화기 및 전화번호 1대, 냉동탑차 3대, PDA 12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와 함께 원고는 2013. 3. 31.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 중 1층 사무실 및 창고 일부를 월 차임 100만 원(5개월분 선납), 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2013. 4. 1.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및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사무실(이하 위 창고 및 사무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F 광주도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기간만을 2013. 9. 1.부터 2014. 1. 31.까지로 바꾼 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F 광주도매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집기매매계약 관련(3,500만 원 청구) 이 사건 집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각 금액 합계 3,500만 원(3,000만 원 480만 원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집기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F 광주도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