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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26 2016가단175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0 내지 23, 2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0 내지 23,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철기둥 건물 55㎡(이하 ‘이 사건 철기둥 건물’이라 한다. 계약서에는 ‘판넬 구조 시설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및 철기둥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30.부터 2015. 8. 29.까지 5개월분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사무실 및 사업장 23.4㎡(이하 ‘이 사건 사무실 등’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신축하고 임대기간 만료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 등을 돌려주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이 사건 사무실 등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물 설계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 등 신축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하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4.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4 내지 27,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창고 1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8 내지 31,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리프트 12㎡(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 12 내지 19, 10, 1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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