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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노24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은 피고인이 차용증을 변개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이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9. 경 아들 G 명의 차용 증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일금 일천만원’ 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 일금 일천만원 (10000000) 계 금 합 이천 만원 지불” 이라고 기재하고, ‘ 주번 : H’ 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 보증인 순천시 I A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 차용 증서 1매를 변조하였고, 위와 같은 일 시경 순천시 D 지하 상가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C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G 명의 차용 증서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명의자 G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G은 그 당시 피고인이 2,000만 원의 차용 증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면 작성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차용 증서 상 채무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최대한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차용증을 변개하는 것에 대하여 G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거나 G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아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일반적 법리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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