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00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부터 2017. 8. 25.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에서 직원으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7. 경까지 지인 E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그들이 소득ㆍ재산이 적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액의 대출 밖에 실행할 수 없자, 마치 지인들이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경 울산 울주군 F, 103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재 직( 경력) 증명서’ 라는 표제 아래 성명 란에 ‘E’, 업체 명 란에 ‘ ㈜G’, 재직기간 란에 ‘2015 년 11월 01일부터 2016년 06년 14일까지( 현재까지) 근무 중임’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위와 같이 재직( 경력) 을 증명함’, ‘2016 년 06월 14일’, ‘ ㈜G 대표이사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5 년 임금 대장’ 이라는 표제 아래 성명 란에 ‘E’, 기본급 란에 ‘1,999,085’, 보조금 란에 ‘200,000’, 공제 란에 ‘199,085’, 수령 액 란에 ‘2,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6 년 임금 대장’ 이라는 표제 아래 성명 란에 ‘E’, 기본급 합계 란에 ‘11,994,510’, 공제 합계 란에 ‘934,810’, 수령 액 란에 ‘20,015,000’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위 은행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