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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49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7. 8. 23. 경 C에게 다단계조직 영업활동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형식상 차용증 2 장을 작성하였음에도 위 차용증 2 장을 2008. 8. 23. 경에 작성한 것으로 연도를 변조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펜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작성된 내용 ‘ 일천만원 정을 차용하였기에 이에 영 수함’, 차용일 ‘2007 년 8월 23일’, 차용인 ‘C’, 계좌번호 ‘ 농협 E’ 로 된 차용증 및 C 명의로 작성된 내용 ‘ 이 천만원 정을 차용하였기에 이에 영 수함’, 차용일 ‘2007 년 8월 23일’, 차용인 ‘C’, 계좌번호 ‘ 농협 E’ 로 된 차용증의 각 차용 연도를 ‘2007 ’에서 ‘2008’ 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2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2. 31. 경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보내

어 행사하였다.

2. 무고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형식상 차용증 2 장을 작성한 후 1. 의 가. 항과 같이 위 차용증 2 장의 차용 연도를 변조한 것을 기화로, C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 있는 F 행정 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2008. 8. 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 주 )G 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자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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