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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89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도 일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을 통하여 인터넷 성인방송에 출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터넷 성인방송사업을 하는 건 외 C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지분 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19. 00:12 경 카 톡 대화 ‘A’ 대화명으로 "D 이 너 네 집 찾아가서 모든 일 다 말하고 페이스 북에서 C 하고 니 얼굴 니 네 몸뚱이 한 달 동안 돌아다니고 신상 다 터지고 나서 사람 원망 해지 말구, 마지막으로 말할 때 알아들 엇음 좋겠다 "라고 협박 문자를 발송하고, 2016. 12. 16. 02:00 경 E 라는 대화명으로 “A 오 빤데 이따 너네집가서 니 하는 짓거리 녹화 본 스샷 엄마 아버지한테 다 공개할 거고”, “ 너희 엄마 아버지 앞에서 해명해야 할거야 너 팬 방 흑 방 녹화 본 다 떠 놨거든 엄마 아버지가 너 이렇게 돈 버는 거 아 실란 가 모르겠네

”, “D 아 오빠가 해 줄게

F 113인가 114 동인가 1405호 오빠 지금 가고 있거든 내가 어린 꼬맹이 후 다하나 못 딸 거 같지 꼭두새벽에 어디 한번 좆 되 봐. ”라고 발송하였으며, 2016. 12. 19. 19:40 경 피고인 A은 불상의 남자와 같이 집으로 찾아왔었으며, 같은 날 22:03 카 톡 대화명 ‘A ’으로 C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 너가 돈을 주든 C한테 받아 주든 난 돈 해결안되면 은 둘 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 둘 다 부모님도 찾아갈 거고 어떻게든 내 인맥 내 계획 내 재산을 다 동원 해서라고 너희 괴롭힐 거야” 라며 피해자가 출연한 인터넷 성인방송 녹화 본을 피해 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대화 문자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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