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22세) 와 사귀다가 같은 해 12. 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 친구 추천’ 란에 위와 같이 헤어져 연락이 끊어졌던 피해 자가 친구로 추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시 만 나 성관계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전송 받기 위해,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8. 10: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전에 말로만 했던 것 들 정말로 해 주겠어, 다 뿌려 버릴 거다.
머 어떻게 찍었던 사진 뿌릴까 니가 다니는 학교에 바람난 년이라고 니 E 친구들한테 뿌릴까 감당할 수 있겠나
신 상 털려서, 그래 넌 매장될 거야 수위도 높고 니 얼굴도 잘 나왔고 그 치 그리고 바람까지 핀 거 다 하면 넌 사회생활 끝이겠지.
너 박살내고 싶어서 폰 바꿔도 꼭 저장해 놔. 응 죽여 버려도 되는 거지 너 사회생활 끝이야.
사람들이 다 널 알아 볼 거고 손가락질 할 거고 욕할 걸, 넌 학교도 못 다니고 대인 기피증도 생기겠지, 너희 어머니 폰번호 바뀌셨나
가족도 못 볼 거야, 내 생각에 너 부서지면 못 일어나 난 무르게 안 밟아 진짜 죽어 버리라 고 밟을 거야 이만큼 기다리고 찾아내는 거만 봐도 알겠지 내 맘대로 옆에 두게 할란다.
니 인생을 인질로 잡고, 니가 가질 감정은 복종 감 사람 그리고 이 관계가 잘못 끝나면 부서질 니 인생에 대한 공포뿐이야.
도망부터 칠 생각이면 하지 마. 박살 내버리게 니 인생, E에 니 학교도 있더만 학교 홈 피부터 시작할까 우리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