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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 “ 니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보여 주마 기대해 라”, “ 느그 일가족 살인하는 게 내 미션 임파서 벌이다 이 개 좆 밥새끼야”, “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한테 카 톡 문자 저나 한번만 더하면 느그 좆 집년 보지는 물 런 이거니와 느그 딸래미 오장 육부는 절대로 남아나질 못할 것이다 이 개 쓰레기 새끼야", " 너 이 씨 발 놈 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만 더 연락하면 느그 일가족과 느그 집 불지른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2016. 3. 6. 04:35 경 인터넷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D 아 잘 봐 내가 너 어떻게 죽이는 가” 라는 제목으로 “야 사 유포 죄 추가다

일단 지금 퍼 포 팩 판교 좀 찍고 대전 찍어서 니 와이프 모가지 딴 후 니 딸년 장기 꺼 내서 인증 샷 올려 주마 기대해도 좋다 일욜이고 교회 빠지고 지금 판교부터 가는 중이다

^^*”, “ 니 목숨은 이거니와 니 와이프 딸년 목숨이 왔따 리 가 따리 하는데 잠이 오냐

ㅋㅋㅋㅋ 느그 가족 오늘 몰살각이다”, “D 아 지금 나 존나 밟고 있어 느그 가족 몰살시키러 ㅋㅋㅋㅋㅋㅋㅋ”, “이 칼이 실제 너와 내가 만났을 땐 12cm 짜리

니 뽄 도로 변할 거고 이 칼이 첫 번째로는 니기 딸년 장기에 찔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느그 와이프 아랫도리에 찔릴 것이 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 너 토막으로 다가 내면서 고통에 시름시름 앓아 가면서 졸라 게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죽여줄게

”, “ 자 해보자 D 아 피바다가 될 것이여 니 집안 구석구석이”, “ 첫째로는 니 딸년 장기로 향할 것으고, 두 번째로는 니 좆 집년 아랫도리로 향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니 눈알에 꽂힐거나

니가 2년 전에 싼 똥 니가 치우라고 난 분명히 경고했다 씨 발 롬아”,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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